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강제이혼, 상간녀이혼소송 상담사례

서울특별시 중곡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중곡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청구서, 이혼항소, 혼인빙자사기죄, 이혼변호사추천, 강제이혼, 상간녀이혼소송, 양육비청구소송, 가족상담, 이혼소송항소, 위자료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교육,학문>교육원,교육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울타리와공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626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2길 19-1 1층 102호

위도(latitude): 37.5492602

경도(longitude): 127.0672162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좋은소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0-30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0길 16 1층 102호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미안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24-13 형제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3길 73 형제빌딩 4층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희망미래교육원

분류: 교육,학문>교육원,교육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7-2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13-1 3층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공간 여정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477-8 조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1길 8-3 조은빌딩 4층 402호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희망가정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7-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13-1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9-6 201호 (, 경원타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57 201호 (중곡동, 경원타운)

서울특별시 중곡동 가족상담

FAQ

서울특별시 중곡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