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이혼, 전업주부이혼, 양재이혼변호사 믿을만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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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양천구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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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양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신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6층 602호

위도(latitude): 37.5219718

경도(longitude): 126.8625277

서울 양천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목동점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268 협성빌딩 A동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40 협성빌딩 A동 3층


서울 양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오혜원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201호

서울 양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이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3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5 501호


서울 양천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양천구 가족센터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78-1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서울 양천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부부상담클리닉 목동센터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1 CBS방송국 1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방송국 18층

서울 양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도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2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7 진성빌딩 2층


서울 양천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어라운드 심리상담센터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56 대경프라자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102 대경프라자 202호

서울 양천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보듬과아우름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28 슬로우스퀘어 31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45 슬로우스퀘어 318호

서울 양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김희연 장재혁

서울 양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도림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301호


FAQ

서울 양천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가사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 면담 시 법원의 가사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유책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원고 측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개인 정보 보호나 비공개 진행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