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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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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에는 식비, 의류비, 용돈, 교육비(학비, 사교육비 포함), 의료비 등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교육비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비용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교육이나 치료에 필요한 고액 비용은 특별 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