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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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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